저렴한 의료법의 필수 건강 혜택 조항에 따른 아동을 위한 재활 서비스 보장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C)는 재활 서비스를 "개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유지, 학습 또는 향상시키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아동의 발달 장애 유병률 때문에 건강 보험이 재활 서비스를 보장하는지 여부는 아동 건강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8년에는 아동 7명 중 거의 1명이 어느 정도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경험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필수 건강 혜택(EHB) 조항은 개인 및 소규모 단체 건강 보험 시장에 대한 보장 기준을 확립하며, 재활 서비스와 장비는 EHB 정의에 포함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시행 방식은 EHB를 정의하는 데 있어 주법을 규제 정책의 주요 근거로 삼습니다. 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부는 재활 서비스 보장 수준을 정의하는 데 있어 건강 보험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2월에 발표된 연방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혜택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재활 서비스를 아동을 위한 더 낮은 수준의 재활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및 소규모 그룹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강보험 플랜(건강보험 시장에서 판매되는 적격 건강보험 플랜 포함)에 대한 주 정부 표준을 수립하는 것은 장애 아동을 위한 건강 정책의 핵심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 문제를 다룬 주는 일부 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규제 쟁점에는 보장 범위 정의, 허용되는 제한 및 제외, 의학적 필요성 평가, 대체 의료 허용 여부, 그리고 재활 서비스와 정신 건강 평등 간의 상호 작용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