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실 패커드 아동 건강 재단은 모든 직원, 이사회 구성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최고 수준의 사업 및 개인 윤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단의 대표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정직과 성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모든 직원은 사기, 횡령 또는 인명이나 재산에 물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실제 또는 의심을 시사하는 모든 부정 행위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 행위"에는 부적절한 운영 절차 사용, 의심스러운 활동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규정 또는 법령 위반과 같은 사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재단의 부정 행위를 인지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인사부, 최고재무책임자(CFO), 그리고/또는 사장/CEO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CEO 또는 임원진과 관련된 활동을 보고하거나, 위에 언급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의 인사 및 인재 관리 담당 상무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재단 정책은 부정 행위 및/또는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사항을 보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재단은 모든 직원에게 24시간 무료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이 전화번호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된 우려 사항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을 위해 신고 시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정보는 최대한 비밀로 처리되지만, 완전한 기밀 유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료 전화번호는 1-844-969-1182이며, 재단과 제휴 관계가 없는 독립 민간 기관인 "더 네트워크(The Network)"에서 운영합니다.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할 경우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다음 목록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신고해야 할 부적절한 행위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 재단의 재무 또는 기타 공문서(세무 신고서(양식 990) 포함)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재단의 이사회 또는 감사원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식 절차와 관련될 수 있는 기록을 파기, 변경, 훼손, 은폐, 은폐,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는 행위.
- 문서를 변경, 파기 또는 은폐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여 공식 절차에서 문서의 사용 가능성을 손상시키거나, 기타 방식으로 공식 절차를 방해, 영향을 미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로, 연방법이나 주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횡령, 자기거래, 사적 이익(즉, 재단 수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 및 사적 이익(즉, 재단 자산이 개인적 이득이나 혜택을 위해 사용되는 것)
- 제공되거나 배달되지 않은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지불
- 재단의 가치 선언 및 윤리 강령, 이해 상충 정책, 괴롭힘 방지 정책, 고용 평등 정책 또는 기타 재단 정책 위반.
- 위에 나열된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개인이 알고 있는 불규칙성이나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자의 권리, 책임 및 보호
재단은 직원들이 고용주가 직원이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정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용주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을 보호하도록 권장합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직원들이 직장 내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 법률은 직원들이 직장 내 불법 행위 의심 사실을 재단 경영진이나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때 내부고발자 보호를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직속 상사를 포함하여 문제를 조사, 발견 및 시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실제 또는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신고한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위반 또는 부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거나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건강 또는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이 "고발자"이거나 "고발자로 여겨지는" 직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잠재적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 핫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신고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기밀로 유지됩니다. 내부고발자 핫라인: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내부고발자 핫라인 (888) 244-0706.